동아시아 문제는 투쟁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탈근대 제국 주권에 대한 투쟁의 전망 속에서 사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국가간 지역 체제의 구축이라는 문맥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관점 전환을 위해 규명되어야 할 것은
1. 근대 투쟁의 역사에서
-아시아의 반제국주의 민족해방투쟁의 공통성
-반봉건 근대화를 위한 투쟁

2. 탈근대 투쟁의 전망에서
-반지구제국 반자본주의 시민전쟁의 공통성

이럴 때 2에서 주목되는 것
-중국의 천안문 시위, 농민항쟁 그리고...
-일본의 전공투와 68투쟁, 반전투쟁, G8정상회담 반대투쟁
-한국의 광주민중항쟁과 1987 노동자투쟁, 1996 총파업투쟁, 반전투쟁
Gabriel Tarde의 작품목록
http://en.wikipedia.org/wiki/Gabriel_Tarde

   * La criminalité comparée (1890)
   * La philosophie pénale (1890)
   * Les lois de l'imitation (1890)
   * Les transformations du droit. Étude sociologique (1891)
   * Monadologie et sociologie (1893)
   * La logique sociale (1895)
   * Fragment d'histoire future (1896)
   * L’opposition universelle. Essai d’une théorie des contraires. (1897)
   * Écrits de psychologie sociale (1898)
   * Les lois sociales. Esquisse d’une sociologie (1898)
   * L'opinion et la foule (1901)
   * La psychologie économique (1902-3)


혹시 도서관에 있을까요?

amazon.fr 검색
http://www.amazon.fr/gabriel-tarde/s/ref=sr_pg_2?ie=UTF8&rs=&keywords=Gabriel%20Tarde&rh=i%3Aaps%2Ck%3AGabriel%20Tarde&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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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laws : an outline of sociology/ The laws of imitation/ On communication and social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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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ground man 이상 네권... 저희 학교에 있는 목록이예요. 영어번역본만 있네요.

* La criminalité comparée (1890) : 서울대(1924, 2004), 성균관대(1924)
#* La philosophie pénale (1890) : 없음. 영어본(고려대 : 1912, 2001, 연세대 : 1912, 국립중앙도서관 : 2001)
* Les lois de l'imitation (1890) : 서울대(1921, 2001)
* Les transformations du droit. Étude sociologique (1891) : 단국대 퇴계기념도서관(1893), 서울대(1922, 1994)
* Monadologie et sociologie (1893) : 연세대(1999), 서울대(1999)
* La logique sociale (1895) : 서울대(1904, 1999)
* Fragment d'histoire future (1896) : 서울대(1904, 1998)
* L’opposition universelle. Essai d’une théorie des contraires. (1897) : 서울대(1897, 1999)
#* Écrits de psychologie sociale (1898) : 없음
* Les lois sociales. Esquisse d’une sociologie (1898) : 서울대(1921, 1999), 영남대(1921)
* L'opinion et la foule (1901) : 서울대(1922, 1989)
* La psychologie économique (1902-3) : 서울대(1902)


그 밖에 tarde저작으로는
* Etudes pe>nales et sociales : 서울대(1894)
* Essais et me>langes sociologiques : 서울대(1895)
* Philosophie de l'histoire et science sociale : la philosophie de Cournot : 서울대(2002)
* Les transformations du pouvoir : 서울대(2003)
* Gabriel Tarde : introduction et pages choisies par ses fils, suivies de poe>sies ine>dites de G. Tarde : 서울대(연도미상)
두 가지 종류의 예외가 있다.
하나는 주권적 예외이다.
주권적 예외는 제정된 헌법에 의존해서 삶의 정상을 정의하면서도 자신을 정상 밖에 위치지운다.
그래서 주권은 헌정을 중단시킬 수는 있지만 헌법을 제정할 수는 없다. 주권의 예외는 참칭하는 예외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범죄로 단죄된다. 어떤 과정을 밟아서? 구체적으로 누가?

또 하나는 구성적 예외이다.
구성적 예외는 제헌권력의 예외이다. 이것은 예외 자체이다. 그것은 주권적 예외와는 달리 헌법을 제정할 수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헌법을 제정해 왔지만 자신을 헌법에 종속시키지는 않았다. 헌법 너머에 있으면서 헌법을 창조하고 또 헌법을 부단히 갱신하는 힘이 제헌권력이었다. 이런 한에서 제헌권력은 예외 권력이었다. 개개인들이 헌법에 종속되어 있을 때조차 제헌권력은 헌법밖에 있었다. 제헌은 개개인들의 예외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제헌권력을 집합적 힘으로 보여줄 때 가능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제헌권력은 헌법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즉 주권을 구성하는 방법으로만 자신의 힘을 표현할 수 있을까? 삶기계를 구성하고 재구성한다는 의미에서 헌법을 의미한다면 그럴 것이다. 하지만 헌법을 제도로서 이해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창조적 힘들의 연결방법이 제도로서의 헌법으로 나타나는 것은 역사의 특정한 시기의 현상이지 보편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권력이 삶 전체에 산재하면서도 (즉 오늘처럼 헌법의 대의적 입법자, 사법자, 행정가의 형태로 전문화하지 않고도) 삶이 선순환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아렌트는 구성적 예외가 주권적 예외의 형태로만 제대로 표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의 자율성. 이점은 하버마스도 유사하다. 사회와 정치의 분리 속에서 정치의 우위. 결국 대의된 민주주의. 그 대의의 정도가 다를지라도.

아감벤은 주권적 예외와 구성적 예외 사이의 동일성을 주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비밀이 곧 파시즘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길은 닫힌다. 이것은 주권적 예외를 긍정하는 다른 방식, 소극적 방식으로 되지 않는가?

맑스는 사회와 정치, 구성적 예외와 주권적 예외의 분리를 긍정하면서도 주권적 예외를 소멸시킬 긴 과정을 사고했다. 사회적 삶의 우위에서 사회와 정치의 통합. 구성적 예외로서의 삶이 주권적 형태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 즉 삶 그 자체의 정치화는 맑스의 사유의 지향성이다.

네그리는 바로 이것을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문제로서 제기한다.


참조
맑스, 경철수고
생철학자들의 삶 개념
베르그송, 창조적 진화
푸코, 페미니즘의 삶 개념
들뢰즈의 une vie 개념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네그리와 하트, 다중, 세종서적, 1부
Pouvoir Constituant par A. Negri
그리고 짧은 글 http://www.homopop.org/log/index.php?pl=170&ct1=7&ct2=7



주덕(朱德:쭈떠)









생존기간:기원 1886년∼기원 1976년.

사천성(四川省:쓰촨성) 의롱(仪陇:이롱) 출생.

중국 군인‧정치가.

1909년 운남강무학당(云南讲武学堂:윈난쟝우쒸예탕)에 입학했다.

재학중에 중국동맹회(中国同盟会:쫑꾸어통멍훼이)에 가입했고 신해혁명(辛亥革命:씬하이꺼밍) 때에는 채악군(蔡锷军:차이어쮠)의 보병 중대장으로 참가했다.

채악군(蔡锷军:차이어쮠)이 죽은 뒤에는 군벌간의 전쟁에 휩쓸려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1922년 상해(上海:쌍하이)에서 손문(孙文:쑨원)을 만나게 되어 그때까지의 생활을 청산하고 독일에 건너갔다.

베를린에서 주은래(周恩来:쩌우언라이)와 만났고 중국공산당(中国共产党:쫑꾸어꽁찬당)에 입당했다.

1923년 괴팅겐대학에서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했고 혁명운동에 참가하여 추방당했다.

소련을 경유하여 1926년 귀국, 북벌에 참가했다.

1927년 무한정부(武汉政府:우한쩡푸)의 남창군관학교(南昌军官学校:난창쮠꽌쒸예쌰오) 교장 겸 공안국장에 취임했다.

무한정부(武汉政府:우한쩡푸)가 분열된 뒤인 그해 7월 주은래(周恩来:쩌우언라이)‧하룡(贺龙:허롱) 등과 함께 남창기의(南昌起义:난창치이)를 꾀했으나 실패하자 강서(江西:쨩씨)‧복건(福建:푸찌엔)‧광동(广东:광똥) 등으로 옮겨가면서 전투를 했다.

1928년 5월 서금(瑞金:뤠이찐)의 중화소비에트 임시정부에 들어가 모택동(毛泽东:마오쩌똥)을 만났으며 홍군 제4군을 조직, 총사령(总司令:쫑쓰링)이 되었다가 1930년 홍군총사령이 되었다.

1931년 중화소비에트임시정부군사위원회 주석이 되었다.

모택동(毛泽东:마오쩌똥)과 함께 이립삼(李立三:리리싼)의 좌경노선에 반대하여 장사(长沙:창싸)와 무한(武汉:우한)에 대한 진공작전을 포기하도록 요구했다.

또 장개석(蒋介石:쟝찌예쓰)의 토벌군을 여러 차례 게릴라전으로 격파했다.

1934년 장정(长征:창쩡)에 참가했고 1935년 1월 준의회의(遵义会议:쭌이훼이이)에서 왕명(王明:왕밍)의 좌경노선을 비판하고 모택동(毛泽东:마오쩌똥)이 당의 주도권을 잡는 것에 찬성했다.

도중에 북상항일(北上抗日:베이쌍캉르)에 반대한 장국도(张国涛:짱꾸어타오)와 함께 한때 남하했지만 뒤에 합류했다.

항일전쟁중에는 팔로군의 총사령으로 화북(华北:화베이)에서 전투를 했고, 항일근거지를 건설하여 일본군과 싸우는 한편 중국국민당(中国国民党:쫑꾸어꾸어민당)에 의한 섬감녕[陕甘宁:산깐닝/섬서(陕西:산씨)‧감숙(甘肃:깐쑤)‧영하(宁夏:닝쌰)] 변두리지역의 봉쇄에 대해서는 생산운동으로 극복했다.

제2차세계대전 후 중국인민해방군 총사령이 되었고 요섬(遼沈:랴오선)‧회해(淮海:화이하이)‧평진(平津:핑찐) 등의 3대전투에서 중국국민당(中国国民党:쫑꾸어꾸어민당) 군대를 괴멸시켜 중국공산당(中国共产党:쫑꾸어꽁찬당)이 승리하는 전기를 이루었다.

1949년 중국 수립 후에는 국가부주석‧국방위원회부주임‧당부주석‧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위원장이 되어 군사면의 최고 지도자이자 당‧정부의 장로(长老:장라오)로서 주은래(周恩来:쩌우언라이)와 함께 모택동(毛泽东:마오쩌똥)을 도와 신중국 건설에 공헌했다.

문화대혁명 때 비판을 받아 한때 격하되었지만 임표(林彪:린뺘오) 실각 후 1973년의 10전대회(十全大会:쓰취엔따훼이)와 1975년의 제4기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복권되었다.
*우리들은 원컨 원치 않건 모두 공무원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公務圓이 아닌 共務圓이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네트워크, 즉 신체적 정신적 네트워크가 우리의 삶을 생산하고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소득은 (그 소득상의 차이, 차별, 비태칭, 불평등을 사상하면) 賃金보다 奉給의 성격을 더 크게 갖는다. 형태상으로 임금은 완강하게 잔존하고 있지만 임금제도는 사실상은 폐지되었다. 맑스의 목표였던 임금제도의 폐지는 이제 이 경향을 실질적으로 완결시키는 성격의 과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만 공적 자금의 문제와 임금의 문제 모두에 혁명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통 (사회민주적 민주사회적 민족민주적) 좌파들이 우파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방법이 모호해진 것은 사회주의 붕괴 이후이다. 소련이 놀라울 정도로 자본주의를 닮아 있었고 한국과 서방이 놀라울 정도로 사회주의를 닮아 있었다는 점 때문에 우파와 좌파의 구분기준이 점점 도덕적 수준으로 옮아갔다. 비판적 언론, 좌파 야당들은 우파의 도덕성 부족을 지적하는 데 온 에너지를 쏟았다. 통합민주당이 이명박의 도덕성 문제, 자질 문제에 온 에너지를 쏟을 때,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통합민주당과 구별되는 어떤 변별적 관점도 제시하지 못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삶의 문제 전체를 놓아둔 채그 스펙타클에 넋놓고 있을 때 다중들은 그들로부터 한참 멀어져 버렸다.

*도덕적 관점, 선악의 관점, 이원적 분할의 관점이 휩쓸 때 정치는 교조적으로 되고 삶정치, 생물정치는 억압된다. 도덕적 잣대는 개개인에게 거대한 몽둥이처럼 내리쳐진다. 안티북한(반북반공)의 논리가 안티조선운동에 전염되지 않았는가? 다양한 안티 운동과 그 정서는 개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 역량을 고갈시켜 버린다. 안티와는 다른 counter의 관점이 필요한 이유.

*학진 자금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감성은 공적 자금이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이다. 그래서 학진자금 수령자는 점점 공공연히 체제내적으로 되고 그것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아예 그것을 수령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삼으며 자기위안한다. 다시 도덕적 척도가 삶정치를 대신하고 받았는가 안받았는가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가 재판관의 판봉처럼 우리의 의식을 내리누른다. 그래서 공적자금에 대한 비판적 혁명적사유는 폐색된다. 공적 자금에 대한 공적 토론은 불가능하게 된다. 어떠한 발언이든 "저 더러운 것"이라는 관념 매트릭스 위에서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직접적 관련을 다소 유예하면서 이에 대한 공론을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전향, 준법서약, 조선일보, 학진....우리의 역량을 안팎에서 고갈시키는....생화학 무기...

*이명박 정부에 대한 도덕적 비판, 권위주의 정부로의 회귀론은 이명박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권으로서 삶권력으로서 기능하는 측면을 보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백골단 지배, 즉 강권 지배의 복귀론은 법률적 경제적 이념적 지배가 노무현 정부를 이어 여전히 우세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대응을 낡은 방식으로 조직할 가능성이 높다.